김혜영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혜영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차원의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지배구조)’의 첫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기업 성장은 물론,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조례안은 환경·사회·투명경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 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7조는 ‘공공기관은 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추가적으로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이 한전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이유로 한전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ESG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역량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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