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모 총 196조...규제 사각지대서 26조원 거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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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 등 아슬아슬하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총수2세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거래 비중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 7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조8000억원, 12.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955개 중 1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이 중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조사대상 중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37.3%로 가장 높았고 SK(26.0%)와 태영(21.4%)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SK가 4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7조3천억원), 삼성(25조9천원) 등 순이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 지정된 총수 있는 10대 집단은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다.

이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 13.1%에서 지난해 14.1%까지 증가했고 금액 또한 124조8000억원에서 15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가 많았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20%미만인 회사 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이상 30%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에 달했다.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상장사는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는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 30%미만 구간의 상장사나 그 자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등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을 규제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9%과 11.7%로 유사하지만, 회사 수와 내부거래 금액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회사 수는 176개 대 343개로 사각지대 회사가 크게 앞질렀다. 내부거래 금액 또한 8조8000억원 대 26조5000억원으로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29%대인 상장사, 이른바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규제 경계선에 있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엘지그룹의 엘지, KCC그룹의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와 태영그룹의 태영건설 등 5개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5.4%, 9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비중도 각가 5.5%p, 4.9%p씩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도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등 다수 기업집단이 사익현취 행위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대상의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을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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