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보다는 정직에 무게 쏠려
우여곡절 끝 증인심문 이뤄져
증인 출석 신경전, 누가 우위?
해임·면직 정치적 후폭풍 거세
정직 3개월로 끝날 가능성 높아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15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임보다는 정직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정직 6개월이면 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윤 총장 측이 소송을 걸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해임보다 정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2차 검사징계위원회는 첨예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과 절차 등에 대해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 개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징계위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징계위 개회 이후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참석했을까

이날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한다. 따라서 증인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특히 윤 총장을 대변해줄 증인 출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주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 국장, 이 지검장,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 등 4명이 참석한다면 윤 총장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감독권 남용 여부이다. 이에 대한 공방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역시 법무부가 작정하고 열게 된 징계위에서 징계 결론을 경징계로 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결국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국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는 윤 총장이 승리를 했지만 이날 징계위 싸움은 결국 윤 총장이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중징계 피할 길 없어

이처럼 중징계는 피할 길이 없다는 시선이 대부분인 가운데 과연 어떤 중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징계위원들 상당수가 여권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한데 해임이나 면직의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해임이나 면직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임이나 면직을 하게 된다면 윤 총장은 당장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윤 총장이 퇴임 이후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는 발언이 현실화된다. 즉,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7월이 임기인 윤 총장이 내년 7월보다 빠르게 올해 안에 검찰총장 자리에 그만두게 된다면 그만큼 정치에 안착할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 받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서 범야권 대선 후보 1위로 우뚝 오르면서 정치적 기반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검찰총장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내릴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이나 범야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직 처분 가능성 높아

정직 처분을 받는다면 내년 7월까지 검찰총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정직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개월이 넘어갈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윤 총장이 이런 법적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윤 총장이 소송을 하지 않을 정도의 징계 즉 정직 3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정직 3개월을 받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 시간에 검찰개혁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3개월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직 3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위의 징계 결론을 이날 당장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새벽에 발표하듯이 아마도 다음날 새벽이나 그 다음날 새벽 등에 발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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