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들 지금이라도 미지급 연금 지급해야”

지난 2018년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핵심쟁점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핵심쟁점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액이 적다며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소비자연맹은 동양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원고 승소 후 두 번째 원고 승소로, 이후에 있을 삼성, 한화, 교보, KB생명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생명보험회사들은 즉시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가입자들은 상품 약관을 통해 만기환급금이라는 표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과 계약 시 설명보다 수령액이 적다며 지난 2018년에 소송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패소한 동양생명의 약관이 삼성생명과 동일해 이번 판결이 삼성생명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급한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요청하는 고객의 한해서만 지급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미래에셋,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라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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