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 후 계약중단 잇따라 
현대重 “하청업체 근로계약 문제, 원청 관여 못해”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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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후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조는 원·하청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울산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계약 갱신거부 및 징계해고 조치를 당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조립 3부 사내하청 A사 소속의 한 직원은 지난해 6월 경 작업 도중 좌측 어깨의 통증을 심하게 느껴 휴직계를 제출하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3개월 이상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또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B사에 입사해 도장업무를 맡았던 한 직원은 연골장애 및 파열로 산재 신청을 결정하고 이에 앞서 휴직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휴직 종료일이 다가오자 퇴사를 종용했고, 해당직원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했던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부상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포함된 사례도 접수됐다. 하청업체 C사의 물량팀 소속 한 직원은 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진단을 받고 올해 3월 산재를 신청했지만, 3일 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작업장 출입증 말소 통보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로부터 출입증 말소 요청을 받았기에 이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해고 노동자는 B사의 팀장과 총무가 원청이 장기간 작업을 못하는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는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다 산재신청을 하면 퇴사압박에 시달리고 근로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거부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골병이 들어도 산재신청을 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데 어느 노동자가 재해 발생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계도 고장 나면 수리해서 사용한다. 하물며 사람을 기계부품 취급은커녕, 소모품 취급하는 현대중공업 원·하청의 법 위반 행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울산지청은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중공업 원·하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 정부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관련 하청업체의 근로계약 문제는 원청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직원간의 근로계약 문제는 개별 회사의 독립적인 경영에 관한 사안이라 원청이 관여할 수 없다”라며 “다만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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