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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26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계속 운행하도록 해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전 부산해사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1000만워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결함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척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면서 “배임수죄 행위 역시 죄책이 중해 1심 형량이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6월초까지 법정구속을 자제해달라는 교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폴라리스쉬핑 스텔라데이지호 공무감독 변모씨, 스텔라유니콘호 공무감독 박모씨 역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철광석 운반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3월 31일 브라질 구아이바 항만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선원 2명만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선원 14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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