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고 침몰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지난 2017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상에서 선원 22명을 태운 채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사고의 공소시효 만료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국민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되도록 침몰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참사의 주범이자 스텔라데이지호의 소유주는 침몰 보험금을 종잣돈 삼아 승승장구 하고 있다”고 스텔라데이지호 소유 회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몇몇 선원들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해운업계의 탐욕과 이를 방관환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에 2차 심해수색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검찰의 태도를 기대한다”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부산지검에 폴라리스쉬핑 임직원 13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고발장을 제출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 첫 번째 고소·고발이다.

지난 2017년 3월31일 밤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14만t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사고 발생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22명은 모두 실종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 나승구 대책위 대외협력위원, 이정일 대책위 법률지원단 단장, 이상진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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