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치소 문 앞에서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모범수형자 810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전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어 이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자격을 갖췄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5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됨에 따라 공식적인 경영 일선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있어 경영 복귀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 뿐 아니라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 재계 인사도 가석방된다.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전 산업은행장 또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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