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허가…“국가적 경제 상황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날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오는 13일에 출소한다.

가석방 허가자 중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재수감 됐다. 앞서 항소심 과정에서 풀려나오기까지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어 이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자격을 갖췄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형기 1년여를 앞당겨 자유의 몸이 됐지만 바로 경영 일선에 나서긴 어렵다. 형이 즉시 면제되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에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풀려나도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징역형을 받은 경우 징역형이 종료 또는 정지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수로서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 제시, 대규모 투자 결정 등에 수감 전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재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반겼다.

나아가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 가석방을 넘어 사면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상장협은 “필요 시 법무 장관의 취업 제한 예외 승인과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으로 글로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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