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허가…“국가적 경제 상황 고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날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오는 13일에 출소한다.
가석방 허가자 중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재수감 됐다. 앞서 항소심 과정에서 풀려나오기까지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어 이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자격을 갖췄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형기 1년여를 앞당겨 자유의 몸이 됐지만 바로 경영 일선에 나서긴 어렵다. 형이 즉시 면제되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에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풀려나도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징역형을 받은 경우 징역형이 종료 또는 정지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수로서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 제시, 대규모 투자 결정 등에 수감 전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재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반겼다.
나아가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 가석방을 넘어 사면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상장협은 “필요 시 법무 장관의 취업 제한 예외 승인과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으로 글로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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