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년 동안 일반인 출입 금지됐던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마음대로 관람 및 촬영 가능
청와대는 문화재 보고…역사 유적 탐방 가능
맛집과 연계되며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 예상

청와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1천년 가까이 대중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청와대가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고려 숙종 때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이 관저로 사용했으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었던 자리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예약을 해야 접근이 가능했고, 사진 촬영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는 그야말로 1천년 동안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에게 있어 청와대는 어떤 곳인지 잘 그려지지 않는 곳이었다. 방송 매체 등에서 그려진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비서동을 비롯해서 대통령 관저, 영빈관, 녹지원 등 다양한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제 벚꽃 계절이 지나 여름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5월은 푸르름의 계절이고 청춘의 계절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청와대로 가면 된다. 청와대가 이제 새로운 여행 강자로 떠오르게 됐다. 

청와대로 갈 때 이제는 휴대폰이 필수다. 그동안 청와대 안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각도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가 일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관람객 마음대로 촬영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를 다녀간 사람들의 사진 은 대부분 비슷비슷했다. 셀카도 촬영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마음대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필수이다. 청와대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인 본관이다. 본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1층에는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 무궁화실, 인왕실이 있고, 1층 별채에는 충무실, 세종실이 있다.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백악실, 집현실이 있다. 본관 앞에는 넓은 잔디마당이 있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야외행사에 사용돼 왔다. 국빈이 청와대를 방문한다면 환영식은 여기서 주로 진행돼 왔다. 본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완공됐다. 본관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운동해도 되겠다”고 감탄을 했었다.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다. 본관 집무실과 비서관들이 일하는 여민관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에 따라 본관 집무실을 역대 대통령들은 옮기고 싶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겼었다. 그리고 본관 집무실은 행사용으로만 사용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뒷편 석불좌상. [사진제공=뉴시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뒷편 석불좌상.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어디로 갈까

본관 근처에는 영빈관이 있는데 1978년 12월 준공됐다. 현재 청와대 경내의 현대식 건물 중 오래된 건물이다.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을 맞이하는 장소이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들이 증가했지만 청와대 내 만찬이나 연회 등 행사를 치를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서 영빈관을 건축했다. 겉모습은 경복궁 경회루를 닮았지만 내부는 프랑스 루이14세 때의 건축 양식을 따라 지었다. 이런 이유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빈관을 헐고 새로운 영빈관을 지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영빈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국빈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빈은 주로 서울 시내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환대를 받아야 했다. 1층은 대접견실로 주로 외국 국빈들의 접견 행사를 치른다. 내부 정면 벽 중앙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다. 2층은 대규모 오찬 및 만찬 행사를 치른다. 내부에는 무궁화와 월계수 등으로 장식했다.

또 청와대에는 비서관들이 업무를 보는 여민관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위치한 건물로 사실상 대통령 관련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다. 흔한 콘크리트 건물이다. 건물은 총 3개동으로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민을 위한다는 의미로 ‘위민관’이라고 이름을 변경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여민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청와대 관저 인수문.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관저 인수문. [사진제공=뉴시스]

본관 이외에도

청와대에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데 1990년 완공된 전통 한옥 양식의 건물로 대통령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생활공간인 본채, 접견공간인 별채, 뜰과 사랑채로 구성돼 있다. 본채는 침실, 서재, 피트니스 룸, 소식당, 한실, 파우더 룸으로 구성돼있고, 외실은 경호실, 조리실, 대식당, 접견실로 구성돼 있다. 관저 뒤편에는 통일신라 불상이 있는데 보물 제1977호로 지정돼 있다. 일제가 약탈해서 조선총독부 총독관저에 둔 것을 그대로 둔 것이고, 경주로 원래는 되돌려줘야 했다. 청와대에는 상춘재가 있는데 상춘재는 주로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회의 장소로 사용해왔다. 여야 당 대표를 초대하거나 기업인들과 함께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청와대에는 녹지원이라는 야외 행사장이 있다. 본관 앞 대정원이 국가적 귀빈을 맞이하는 장소라면 녹지원은 대중적 행사에 주로 사용해왔다. 이에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녹지원을 다녀온 사람들은 녹지원의 조경에 감탄을 해왔다. 청와대에는 춘추관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 주로 등장한 건물이기도 하다. 춘추관은 청와대 프레스센터로 각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한다.

청와대에는 수궁터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후원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 관저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지금의 청와대 본관을 건축하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1993년 철거되면서 그 터를 옛 지형대로 복원하면서 수궁터라고 불렀다. 본관 서쪽에는 서별관이 있다. 서별관에서는 비공개회의가 주로 열렸는데 서별관회의는 경제 관련된 회의가 많이 열렸다. 이런 이유로 경제 관련 회의가 열릴 때마다 ‘서별관회의’라고 불렀다. 다만 밀실회의라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열리지 않았다. 2018년 12월 한번 열리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에는 사랑채 건물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이 있는 자리로 1996년 청와대 앞길 개방과 함께 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각종 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개장했다. 원래는 효자동 사랑방이라는 별칭이 있었지만 건물이 너무 작고 노후화되면서 2010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랑채로 불리게 됐다. 사랑채는 늘 개방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경이 가능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북악산 둘레길과 함께

청와대 뒤편에는 북악산 길이 있다. 북악산은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공대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전면 개방이 됐다. 이에 청와대를 구경했다면 북악산 길을 따라 높은 곳에서 청와대를 내려다보면 청와대가 더욱 정감 있을 것이다. 또한 법흥사터가 있기 때문에 불교 유적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청와대는 문화유적의 보고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고려 숙종 때부터 궁궐로 사용했던 곳이고,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후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따라서 과거시험장, 무예연습장 등 유서 깊은 공간이 있다. 청와대 서남쪽에는 왕을 낳은 후궁의 위패를 모슨 ‘칠궁’이 있다. 숙종 후궁 숙빈 최씨, 선조 후궁 인빈 김씨 등의 위패가 있다. 종묘와 함께 과거 묘사제도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게다가 600점 넘는 미술품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관람하게 된다면 예술작품도 접하게 된다. 아직도 베일에 싸인 작품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 작품이 국민에게 개방된다면 예술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에는 맛집들이 다양하게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삼청동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듣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삼청동 맛집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인 액자가 많이 있다. 청와대는 연풍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는데서 연풍문 근처에는 많은 맛집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눈의 여행이며, 귀의 여행이고, 입의 여행이 될 수 있다.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는 청와대는 이제 역사와 현재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여행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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