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대통령 일시 석방…수감 1년 7개월 만
수원지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고,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주부터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가량 머물며 지내게 된다.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형집행정지의 경우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형집행정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20여 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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