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신청 배경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해당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ILO 제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에 대해서도 편법을 동원한 절차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송달받는 이의 사전 동의도 없이, 심지어 권한 없는 운송사를 통한 문자 송달을 남발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거둬야 한다”며 “대기업-화주의 이익을 위해 헌법마저 내던지는 추태를 중단하고, 이성을 잃은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위헌법률 제청 결정이 내려질 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