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GS포천그린 “고발 여부 확인 안 돼, 아직 대응 계획 없어”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본부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본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경기도 포천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GS포천그린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해 8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가동을 시작했지만 산업단지 굴뚝 일원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10일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본부(이하 석투본)’에 따르면 석투본은 오는 15일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GS포천그린에너지를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준비에는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포천시주민자치연합회, 한국기후환경포천네트워크, 포천시이통장연합회 등 32개 단체가 동참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작년 8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업 가동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3리의 무허가시설과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의 개별 보일러를 일원화 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신평3리는 장자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신평2리는 아직 고형폐기물연료(SRF)나 벙커C유 보일러들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른 대기오염 우려하고 있으며, 상업 가동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신평2·3리 굴뚝 일원화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여 GS포천그린에너지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석투본 홍영식 사무국장은 “집단어네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계획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평2리에도 굴뚝일원화를 완료해 증기를 모두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전소를 100% 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20% 이상 에너지 사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신평2리에서 사용하는 열원만 적어도 45%는 된다. 현재 30% 정도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변경승인 없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역시 이 같은 시민들의 지적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미이행이 건축 허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발전소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GS포천그린에너지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시가 근거 없이 준공 집행을 미뤘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실제 건축법에는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한 이후 일주일 내로 답변이 없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이와 관련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이번 시민들의 고발 예고와 관련해,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특별한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9일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고발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라며 “아직 고발장이 전해온 상황도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나 입장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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