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인카드 유용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건의로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건의로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도·보수 시민단체 연합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 이갑산)이 유창오 (주)공영홈쇼핑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인카드 유용으로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 상임감사는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

범사련은 유 상임감사가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유 상임감사에게 재직 중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특보를 역임했는지를 물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위해 활동한 게 적절했는지를 따진 것이다. 공영홈쇼핑 인사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직무 외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상임감사는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보 역임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범사련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유 상임감사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또 유 상임감사가 대표이사보다 4배 많은 5487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며 “공영홈쇼핑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상임감사는 “(사용액 중) 4분의 3은 부서 운영비에 썼다”며 “접대를 위한 돈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공공기관 상근 임원으로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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