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인카드 유용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도·보수 시민단체 연합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 이갑산)이 유창오 (주)공영홈쇼핑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인카드 유용으로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 상임감사는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
범사련은 유 상임감사가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유 상임감사에게 재직 중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특보를 역임했는지를 물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위해 활동한 게 적절했는지를 따진 것이다. 공영홈쇼핑 인사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직무 외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상임감사는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보 역임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범사련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유 상임감사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또 유 상임감사가 대표이사보다 4배 많은 5487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며 “공영홈쇼핑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상임감사는 “(사용액 중) 4분의 3은 부서 운영비에 썼다”며 “접대를 위한 돈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공공기관 상근 임원으로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32억 넘어...이삼걸 “위반자 징계”
- 청와대 이어 국립중앙박물관도…‘국가 행사 시 휴관’한다
- 지난해 아동 50명 학대로 사망…“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
- ‘박수 안쳤다고 직원 호출한’ 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허위보고도 지적돼
- 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 ‘자녀 학폭’ 논란 대통령 의전비서관 사표…반나절만 즉각 수리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 ‘징계’ 경영공시 누락
- 이창용 “가계부채 더 늘면 금리로 대응”...가계부채 배수진
- 범사련, “태영호 의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답게 거듭나야”
- 낙하산·갑질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SNS 해명 2차 논란
- 산업은행 국감 달군 HMM·아시아나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