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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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외국인의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부동산 매수자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는 얘기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0년 0.2%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른 외국인 소유 총 주택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8만7223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는 지난 2022년 12월 처음 공개됐는데 불과 반년 사이 3711가구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로 절반 이상인 54.3%를 차지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1961년 ‘외국인토지법’을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강하게 규제했다. 하지만 1998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신분 변경 신고, 보존지역 거래 사전 허가 등 외에는 사실상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된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8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의 매수자도 말레이시아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중국에서 부동산 매수를 할 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국내 점유를 높여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지난 2022년에는 8살 중국인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알려지며 비판 목소리에 불이 붙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역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사전 구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의 취득세도 추가 부과하고 있다. 홍콩은 비영주권자에게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하도록 했고 호주 역시 외국인 주택 구매 사전 승인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고 허가 대상자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규제 정책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외국인까지 핀셋 규제로 통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아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규제라기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좀 더 세밀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 점유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 외국인 임대업자들이 늘어날 경우 지금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형성돼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며 관련 위법 의심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외국인 주택거래와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살펴본 결과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이중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리활동 불가 비자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례도 17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실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외국인이 또 다른 투기 세력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그리고 불법적 투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대책 논의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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