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상위법 없어 가·피해자 분리도 못해”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7일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기존안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 폭력 전체 상담 5981건 중 절반이 넘는 50.8%가 전·현 배우자나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피해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성 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데이트폭력은 상위법령이 제정돼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미흡한 법적 안전망을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