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하청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아사히글라스가 6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추가 재판을 이어갔던 만큼 이번에도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영) 재판부는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사히글라스 하라노 타케시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법인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간접고용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큰 고용형태이며, 파견법은 직접제조생산공정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불법 파견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의 피해자가 있고 6년간에 걸쳐 범죄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해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같은 1심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해당 사안은 2017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김천지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노동자들은 다시 항고를 진행했고 대구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결국 2019년 2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김천지청 기소가 이뤄졌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불기소했음에도 노동자들이 검찰청 점거농성까지 해 기소로 만들어냈다”라며 “1심 재판부 판결은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에 나왔으며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못 나왔을 판결이다. 아사히글라스는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한 후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사히글라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이들을 직접고용 하라고 판단했지만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사히글라스의 사업장은 여전히 일부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아사히글라스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형사 판결에 대해 회사로서는 아쉬움이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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