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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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이 함께 손을 잡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14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제5차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맺는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오염된 한강 하구 수질과 수생태계 교란, 어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해당 협약을 체결해 온 바 있다.

2007년부터는 환경부까지 힘을 보태 5년마다 한강 서울 구간과 하구 쓰레기를 제때 수거·처리하기 위한 비용 분담 협약을 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내용을 규정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4차 협약(2017년~2021년) 때보다 기관 간 분담 비용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85억원씩 5년동안 총 425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는 4차 협약보다 총 1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가운데 27억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 27%,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등 비율로 맡는다.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5년간 연 30억5000만원씩 총 152억5000만원을 책임진다. 직전 협약 대비 금액은 7억5000만원 늘었다. 다만 분담 비율은 경기도 8.3%,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로 동일하다.

예산은 △하천·하구 주변 쓰레기 수거 △쓰레기 집중 정화주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활동 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강 하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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