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경제 및 의료체계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백신 접종율이 70%를 돌파하는 등 높아진 접종률과 이로 인한 사망 감소로 방역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경제와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의 근거로 밝혔다.

다만 일상회복 선언 후 확진환자가 다시 급증한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점진적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하고 이후 2주 동안 평가 기간을 거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차 개편이 적용되는 11월 1일부터 6주 후 적용되는 2차 개편까지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0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은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돼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1그룹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조치 없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며 2그룹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같은 2그룹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3그룹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12시까지로 완화되며,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된다.

다만 일상회복 개편안 적용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 방역수칙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의무화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29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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