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시공사업단 “사업제경비 대여 중단할 상황”
재건축조합, 계약변경 불법 주장…분양일정 연기되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이 사업제경비 대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압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증액된 공사비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불법 계약’ 주장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016년 조합총회에서 공사비 약 2조6000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당시 조합장이 사업단과 공사비를 약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직후 새로 구성된 조합 집행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해 변경된 계약은 불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변경된 계약과 관련 “해당 계약은 2019년에 열린 조합 계약소위원회, 공사(변경)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의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을 따르고 있다”라며 “공사비 검증 실시 및 보고와 결과에 대한 조합의 조합원 소식지 발송 및 대의원회를 통해 재차 확인을 진행해 사업단은 조합과 공사(변경)계약을 지난해 6월 상호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단은 “조합은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와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하며 계약의 불법을 주장하고 마감재 변경 요청,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사업 주체인 조합을 시공사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사업단은 “계약 및 관련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데도 되돌아오는 건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다”면서 “당 사업단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변경된 계약은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기에 기본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면서 “사업단이 사업제경비 대여를 중단하면 은행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이 막혀 자칫 조합원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정률이 40%를 넘긴 상태다.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1만2032세대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린다. 내년 2월 일반분양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단과 조합간 갈등이 깊어지며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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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지난이진(知难而进) 담당분야: 건설/부동산, 화학, 정유, 에너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