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서 사옥 전경 ⓒ홈플러스
홈플러스 강서 사옥 전경 ⓒ홈플러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홈플러스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2017년1월부터 2020년1월 까지 1+1, 초특가 등 가격할인행사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판촉비용 전가는 사전에 어떠한 약정도 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 판매 가격이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줄어드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시켰다.

이밖에도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86건의 계약 서면을 최대 72일까지 늦게 교부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2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촉비 부당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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