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사업비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제도 개편
“공급 촉진 효과 있을 것”vs“가격 불안 조장할 수도”
임대차 3법 개선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며 신중 모색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안이 공급안정과 함께 적정분양가 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확정짓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신중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임차인 지원 강화.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된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함 금융비, 총회개최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분앙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또, 분양가에 자재비 상승이 보다 적기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신설해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택지비 검증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차원에서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필소 소요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이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1.5~4% 가량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협회는 “개선 폭이 기대에 비해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R114 임병철 팀장은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며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 팀장은 “분양가격 상승 수준에 따라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2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함과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지속적인 시그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안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자칫 부동산 가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안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지금은 분양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높아진 집값 품을 가라앉혀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비 검증위 신설에 대해선 “윤석열정부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1일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린다지만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을 고려할 때 분양가 인상의 수혜는 오로지 원청건설사와 토지주 등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엄격한 가산비 허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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