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SK케미칼, 총 1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
객관적 증거 없으나 ‘안전한 성분’으로 광고해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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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소시효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경산업,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광고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표시광고법)’으로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지난 2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애경과 SK케미칼에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 등도 부과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상호 협의 하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고 각각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명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중 ‘홈크리닉’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지난 2002년 10월경부터 유통된 해당 제품은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가 중단됐다. 같은 해 9월 4일부터는 제품 수거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해당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행위라고 인정했다.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제품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학교 실험보고서에서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환경청(EPA)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 자료(1998년)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 자료(2009년)에 따르면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은 한편 피부·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서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5일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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