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온라인 배송기사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2월 26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온라인 배송기사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롯데마트 제품을 배송하다 숨진 60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롯데마트의 사과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숨진 노동자와 계약한 운송사의 협력업체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고인이 과로 환경에 처해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7일 성명을 내고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롯데마트의 온라인배송노동자가 업무 중 운명을 달리했지만 롯데마트는 이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롯데마트가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온라인배송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10분경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롯데마트 배송 업무를 하던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일주일에 1회만 쉬고 지난 5월부터 롯데마트 온라인몰의 배송 대행사에서 일해 온 A씨는 일요일이던 이날도 오전부터 배송업무를 수행했다.

노조는 매일 10시간 이상 업무하고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 등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힘든 업무에 대해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온라인배송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의 기준인 주 60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갑자기 물량이 증가하거나 피킹이 지연되면 그 이상의 노동도 감내해야 한다”며 “배송업무 외에도 검수나 상품 포장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과 마찬가지로 무임금노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대형마트의 배송업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가 되었을 뿐, 노동자가 스스로 원해서 된 게 아니다”라며 “자기가 소속된 대형마트의 유니폼을 입고, 그들의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스스로 대형마트 소속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 업무스케쥴을 짤 수도 없고, 아프거나 경조사가 생겨도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다”며 “쉬려면 자기를 대신해 일할 용차를 구해야 하고 하루 15~20만원 이상되는 용차비를 부담하고 쉬어야 하는데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면 누가 노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노조는 배송물량이 30건을 넘지 않았다는 롯데마트의 주장에 대해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과로사의 이슈를 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과로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뿐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지도 않고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과로사이든 아니든 자기 회사의 업무를 하던 중 돌아가신 노동자에 대해서 명복이라도 비는 것이 예의지만 운송사인 제이디물류 또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배송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노동부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특히 온라인배송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로도 분류돼 있지 않아 산재보험은 적용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업무를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산재처리가 돼야 한다”며 “마트노조는 롯데마트가 산재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책임을 다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온라인배송노동자들과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A씨의 근무환경에 대해 과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가 책임을 물은 롯데마트 측은 A씨가 소속된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인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입장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사망 이전 A씨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협력업체인 제이디물류와 계약한 상태였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배송업무의 경우 하루 8시간 업무로 일일 근로시간을 준수해 왔고 배송건수 또한 일일 30건 수준으로 과로라고 보기 어려운 근무환경이었다”며 “실적제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업무와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 고인의 경우 고정급여를 받았기에 실적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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