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한국마사회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직무정지 조치됐다.

마사회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김우남 회장을 직무정지한다는 정기인사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 5개월여 만에 회장으로서 권한이 중지됐다.

앞서 김 회장은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채용 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이를 만류한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의 채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인사 담당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마사회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는 이달 초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해임 건의 절차를 밟기 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제청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해임된다. 김 회장은 해임 건의에 대해 다음 달 16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무정지 또한 예고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사회는 김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로 당장 회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다.

마사회는 이날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당면한 경영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발적 혁신 가속화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 TF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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