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직무정지 조치됐다.
마사회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김우남 회장을 직무정지한다는 정기인사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 5개월여 만에 회장으로서 권한이 중지됐다.
앞서 김 회장은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채용 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이를 만류한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의 채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인사 담당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마사회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는 이달 초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해임 건의 절차를 밟기 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제청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해임된다. 김 회장은 해임 건의에 대해 다음 달 16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무정지 또한 예고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사회는 김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로 당장 회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다.
마사회는 이날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당면한 경영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발적 혁신 가속화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 TF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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