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0월 조합 111개 대상 실태조사 실시
총 82개 조합 위반행위 396건 적발...행정조치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서 조사결과 확인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조합원 돈 수백여억 원을 횡령하는 등 조합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깜깜이 사업’을 벌인 지역주택조합 8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선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7곳은 지난 상반기 사전 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다.

A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고, 실패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조합 가입을 진행해 141명에게서 총 267억원을 입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조합 전 대표는 가입자들과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해야 함에도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고발 건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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