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박대출 위원장ⓒ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임신 중 유해한 유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게 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주민·장철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골자로 한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2019년 4월 1일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헙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뉴시스
2019년 4월 1일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헙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뉴시스

개정안에는 법 시행 3년 이내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과거 피해자들도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산재보험 청구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법원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에 한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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