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0여명 가(可) 투표한 듯
국민의힘, ‘내로남불’ 공세 예상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 160표, 부 99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40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둔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한편,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은 이날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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