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미정상만찬 장소 ‘주목’
박물관 예약했던 관람객 잇단 취소
임종성 “청와대 이어 박물관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br>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청와대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 주요 행사를 열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휴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3월 규칙 개정에 나서면서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를 추가했다.

문체부는 올해 5월 청와대 운영규정도 개정해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경우 영빈관 등을 포함한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환영만찬을 열었다. 당시 전시회 관람을 예약했던 관람객 1490명 가운데 774명의 예약이 취소됐다.

전시 별로는 당시 진행된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展) 예약 변경 599건·취소 120건,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전은 각각 49건·6건이었다.

박물관은 ‘(대관은)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박물관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나, 정부가 주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은 지난해 11월 대관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강당과 강의실, 일부 야외 부대시설만 대관이 가능했으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행사를 박물관에서 ‘열 수도 있지만,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어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제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애꿎은 관람객들만 피해를 봤다”며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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