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따라 적정한 조치” 통보 처리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신고 없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복무관리를 위반한 소속 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여간 웹 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및 소설 관련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4500여만원을 받았다.
A씨 외에 11명의 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은 사전에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 업무로 총 1억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직원 97명이 1억6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인터넷진흥원에 주의를 주는 한편,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와 횟수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박고은 기자
park.516@ntoday.co.kr
담당분야: 정치·공공기관
주요기획: [우리동네 정치인] , [위기의 공공기관],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
좌우명: 忍耐 다른기사 보기
주요기획: [우리동네 정치인] , [위기의 공공기관],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
좌우명: 忍耐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