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과일이 진열돼 있는 모습.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44.35(2020=100)이다. 이는 1년 전보다 54.4% 상승한 수치로, 이외에도 복숭아(44.4%), 수박(34.1%), 배(33.2%), 감(32.0%), 귤(20.9%) 등의 오름폭 또한 컸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과일이 진열돼 있는 모습.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44.35(2020=100)이다. 이는 1년 전보다 54.4% 상승한 수치로, 이외에도 복숭아(44.4%), 수박(34.1%), 배(33.2%), 감(32.0%), 귤(20.9%) 등의 오름폭 또한 컸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대비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치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작년보다 3.6%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1만97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를 전망이다.

기초연금 역시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것에서 올해는 월 1만1628원 늘어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게 됐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인상액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이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는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공적연금은 각각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 따라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 매년 고시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지난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 0~1% 수준에 머무르다 지난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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