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이 숨지기 전 그의 사적인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보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KBS가 당시 최대한 절제된 내용만 기사로 다뤘으며 고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13일 KBS는 전날 문화예술연대회의(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해 11월 24일 이씨 관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이씨 사망 전날(지난해 12월 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으로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등 일부 언론의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동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기자노동조합 등 29곳 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는 이씨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보도를 거론하면서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을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정의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 전날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망 이후 이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는 영화배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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