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년 동안 두 자녀 양육비 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전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40대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씨는 지난 2022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은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왔던 것과는 대비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