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이롱 환자’ 지적하며 특정감사 벌여
한국노총, 산재 노동자 119명 대상 실태조사
“악의적 선동 중단하고 지원 방안 마련하라”
노동부 “부당한 산재요양 중단 사례 없었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나이롱 산업재해(산재) 환자’를 지적하며 벌인 특정감사 이후 36%의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중단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는 부당한 중단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와 상관없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요양 등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며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는 같은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산재 노동자 단체 8곳,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조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1%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71.4%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향후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과 요양 및 치료 등 산재보상 결정에 있어 (정부의 특정감사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자 중 39.0%는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산재요양 종결 판정을 받은 이들 중 80.0%는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0.0%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산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 12.2% 순의 응답이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판정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동부는 감사 결과 총 486건, 113억2500만원에 달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으며, 장기요양환자들은 ‘나이롱 환자’라며 ‘산재 카르텔’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강제 분류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해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TF가 짧은 논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며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 TF가 구성됐을 가능성이 농후해 결과 역시 편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동부는 부당한 산재요양 중단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노동부는 “중증 요양상태나 직업성 암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진료계획서 의학자문을 통해 요양 적정성을 점검해, 일부 장기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을 결정한 것”이라며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요양 종결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정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를 감독하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정비하기 위해 이뤄진 감사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장기화, 부정수급, 부실한 요양 관리 등 그간 지적돼 온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산재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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