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조기 종료...60% 동의해야 추진
투기 전수 조사...지분 쪼개면 선정 제외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거정책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이 전면 개편된다. 주민 갈등과 ‘기획부동산’ 등의 부동산 투기로 사업이 얼룩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의 ‘자치구 수시 공모 방식’을 조기 종료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내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대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이 불거지는 문제도 차단한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주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이날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시는 기획부동산의 골목길 지분 거래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조치 했다.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됐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 제안 때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분석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 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긴다.
아울러 시는 분기별로 전수 조사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공유 투기 행위 등 법령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선정되지 않았다.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대상이 됐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