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계열사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임시주총을 열고, 박재헌 대표이사와 신동국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진 2명을 새로 뽑자는 안을 제안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주총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계열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시주총을 허가 요청한 것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면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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