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경매 진행 후 회수 예정”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은 차주를 고발할 예정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동산 관련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제보 접수를 받고 자체조사한 결과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며,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이다. 정확한 손실 예상금액은 확인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9월 금융사고와 유사한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며, 할인 분양을 받았으나 정가로 된 일반분양계약서로 담보대출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규정을 넘어선 금액으로 대출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금액 회수와 관련해서는 “담보가치가 있는 상황으로 해당 상가 경매 진행 후 회수 절차 진행 예정”이라며 “이전의 부당 대출 같은 금융사고와는 달리 우리은행이 피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했음에도 8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의 165억원 가량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이어 9월 또다시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 혐의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