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지수옵션 거래사고를 일으킨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및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치 기간은 13일부터 조치사유 소멸시까지이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기존 보유 포지션의 해소를 위한 거래는 허용된다. 채무인수중단 범위는 기존 보유 포지션의 해소를 위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다.
앞서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12일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43종목, 3만6000건 거래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는 실수를 했다.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규모는 최대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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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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