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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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향후 연간 6~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병환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이복현 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진행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인 곳이다. 은행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

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중기부·금감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은행연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으로는 ▲햇살론119는 연 3만명·대출액 6000억원, 출연액 약 1000억원 ▲소상공인성장업은 연 2만명·대출액 1조1000억원, 출연액 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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