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은 해당 영장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위법한 체포영장으로 인해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헌법 제77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부분 등이 침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뒤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사유로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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