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시위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는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오후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6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헌재 인근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해 폭력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 등에 ‘폭력 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침 하달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장비에는 경찰봉과 테이저건, 캡사이신 분사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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