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개선책 마련돼
국회·전문가 논의 이어갈 방침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논의가 미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다시 공론화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임대차 2법의 폐지와 보완을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간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기존에 임차 중인 임차인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이중가격 문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 12월엔 정의당 윤종오 의원이 임대차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해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가 용역을 맡아 지난해 완료했다.
연구진은 총 4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책으로 ▲제도 도입 전 복귀(폐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한, 정책대상 범위 재설정 등 총 4가지가 제시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모두 고려해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2월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임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 역시 “임대차법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 주도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 논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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