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현장 주총 병행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비중 확대 등이다.

여야는 전날까지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 현장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빌미로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특히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 선임권을 무기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대주주는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 세력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사회 장악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자원이 집중되면, R&D나 시설투자 등 기업 본연의 성장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도 준비 부족을 우려한다. 전자투표 시스템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기업은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의사결정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제도 보완을 약속한 만큼,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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