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소년원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퇴원 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년원이 교화의 공간이라 말하지만 정작 사회는 그 아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재도약을 돕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보호막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원 처분의 법적 성격부터 퇴원 이후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개선 과제까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Q. 소년원 처분, 이것은 형벌이 아닌가요.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교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도 2014헌마768 결정에서 소년원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형사처벌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법적 조치입니다.
Q. 소년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소년원은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입소 후에는 다음 세 가지 단계의 교육이 이뤄집니다.
신입자 교육 – 초기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기본 교육 – 인문교육,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이 포함
사회복귀 교육 – 퇴원 전 사회 적응을 돕는 실질적 준비
용접, 제빵, 자동차 정비 같은 실무 교육과 심리치료, 정규 학력교육도 병행됩니다. 이러한 교정교육의 성과는 교정성적으로 평가되며 임시퇴원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Q. 그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년원이 끝이라고 해서 국가의 손이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회복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 교육: 진로상담, 퇴원 후 생활설계 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장학금, 취업알선, 자립생활관 등
자립지원시설: 퇴원 이후 거주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공간
소년원장은 퇴원 전에 보호소년에게 이 모든 지원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지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전과기록, 정말 평생 남는 건가요.
소년법 제67조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년범의 전과기록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62587 판결에서도 소년의 미래를 위한 이 조항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53조는 이중처벌을 금지해 동일 사안으로 다시 공소 제기나 송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법이 소년의 회복과 재출발을 인정하는 강력한 제도적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Q. 현실은 어떤가요.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낙인: 소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인간관계에서 차별을 겪는 일이 흔합니다.
지원의 한계: 사회정착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자립에 필요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합지원 미흡: 교육, 주거, 의료, 심리 등 복합적 지원이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결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법은 아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는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소년원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제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삶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회복귀를 단순한 ‘형 집행 종료’로 보지 말고 하나의 긴 여정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소년법의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의 출발선이 진짜 평등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