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대금을 외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을 통해 정산자금의 최소 60%를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 매 영업일 잔액을 산출해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심의위원회는 전날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도입의 직접적 배경에는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5년 54조원에서 2024년 242조원으로 10년 새 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 PG 이용 금액은 47조원에서 381조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산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정산자금은 PG사가 소비자 결제 대금을 잠시 보관하다 판매자에 지급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자금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매 영업일마다 판매자 지급액과 이용자 환불액을 포함한 정산자금을 산출해야 한다. 이 중 60% 이상은 반드시 신탁이나 지급보증을 통해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충하도록 했다. 외부 관리 자금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한해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정산자금을 관리하는 은행·보험사는 판매자 청구에 따라 지급 의무를 갖는다. 관련 절차와 요건은 판매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면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PG사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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