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경영 위기에 몰린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 회생절차 폐지를 9일 결정했다. 이 결정에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는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제도다.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때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수행해야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직원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앞서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켰다. 두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의 경우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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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민 기자
hm3540@ntoday.co.kr
담당분야 : 제약·바이오·헬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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