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 경기 12곳 토허구역 규제지역 지정
주택가 구간별 차등 적용, 고가일수록 한도 제한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세제 합리화’ 방침 제시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 규제와 9·7 주택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엔 더 센 규제 강화로 수요 관리에 나섰다.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다.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제외됐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을 묶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LTV는 40%로, 유주택자는 0%로 강화된다. 생활안전자금목적 주담대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1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무주택자에겐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80%로 강화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던 현행 제도를 강화해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정했다. 변경된 한도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까진 DSR 적용이 제외됐던 전세대출도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도 포함됐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통해 증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정보공유 MOU를 체결해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 후 해체를 통한 ‘가격띄우기’ 수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서울시 부동산 계약 해제 건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했다. 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존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따로 대응하던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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