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31)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유 교수의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은 국회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데 이의제기가 많다”라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찾아봤지만 이런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심사에서 학력과 경력 부분에서 유 교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자동으로 탁락했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대 이 총장은 “국제경영으로 박사 학위를 반은 지원자에게 학력 만점을 줬고 국제경영 강의를 한 지원자에게 경력 만점을 줬다”라고 답변했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유 교수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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