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의료과실이나 오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에도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료진의 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사례를 보면, A씨는 비뇨기 수술을 받은 뒤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했다. 수술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따른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의료과실은 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병원과 피보험자 간 합의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잘못된 처치를 한 ‘작위’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 역시 신체에 외부 작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 사례도 소개됐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 시 가입자가 질병력이나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다. 일부 설계사가 가입 실적을 위해 가입자의 고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금감원은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금을 청구한 뒤 고지의무 위반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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