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제공=뉴시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다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18개 지검 검사장들은 10일 오전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리고 노 직무대행이 전날 내놓은 설명에 대해 “판단 과정이 추상적으로만 언급됐을 뿐 핵심 근거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도달한 이유와 법리적 검토가 어떠했는지 상세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노 직무대행은 전날 앞서 “판결 내용과 사건 경과, 항소 요건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대검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됐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치 않다”며, 중앙지검·대검·법무부 사이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사실관계를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 직무대행에게 “책임 있는 조치”, 즉 거취 표명까지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도 지난 9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빠진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했는지’ 묻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답만 내놨다. 항소 포기 이후 이어지는 내부 반발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노 직무대행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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